“이래서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나 …”


중앙일보

‘여중생 절도범을 신고했더니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과징금이었습니다.’

서울 중구의 S찜질방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찜질방 직원 김모(여)씨는 지난해 4월 여자탈의실을 정리하던 중 절도 현장을 목격했다. 화장을 짙게 한 젊은 여성 두 명이 다른 손님들의 옷장 문을 열고 귀중품들을 훔치고 있었다. 김씨의 보고를 받은 찜질방 주인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뜻밖에도 두 사람은 성인이 아니라 중3 여학생이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돌변했다. 경찰이 갑자기 “왜 미성년자들을 출입제한시간 이후에도 내보내지 않았느냐”고 주인을 다그쳤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근거였다. 규칙에는 오후 10시~오전 5시 미성년자의 찜질방 출입을 금지(보호자 동반의 경우는 예외)하게 돼 있다. 찜질방 측은 “두 여학생은 범행 전날 오후 6시쯤 들어와 잠을 자다 새벽녘에 도둑질을 했다. 이들이 미성년자인 줄 어떻게 알고 내보내느냐”며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위반 사실을 관할 중구청에 통보했다. 찜질방은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13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자 “이런 식이라면 누가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하겠느냐”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최근 “중구청의 과징금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며 찜질방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과징금 부과로 이룰 수 있는 공익에 비해 훨씬 큰 피해를 (절도범을 신고한) 찜질방에 입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6일 “두 여학생이 찜질방 출입이 가능한 시간에 들어왔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어 성인 여성과 구별되지 않았던 점, 찜질방 측이 출입제한시간 30분 전부터 안내방송을 하고 순찰까지 돈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찜질방 말고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단속이 두려워 또 다른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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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리마켄지 | 2008/04/07 21:54 | ♡♥나누고 싶은 대화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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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리샤오란 at 2008/04/07 23:23
저 경찰들 또라이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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